‘협업을 통한 상생’이라는 중소제약협동조합의 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Dasole Design
인테리어 사전체크
[ 인테리어에 진심인 다솔디자인은 합목적성의 공간 가치와 안전과 기술을 더하여 고객에 보답하겠습니다. ]
인테리어 체크리스트
INTERIOR PRECHECK
>> 등기부등본,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변동, 다운 임대차계약서 작성 불허. 보통대출 금액과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건물 시세의 60% 이하면 안전합니다. 특기 사항에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확인, 건축물 현황 도는 건물주 승인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시설비용, 건축사비용, 등기비용 발생합니다. 1종 근린생활 아닌 경우 용도변경 진행해야 하며, 2종 근린생활은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동종업종 입점 금지 조항, 간판 위치 관련, 전기승압 조항, 원상복구 범위 요구 시에 입점 전에 사진 촬영, 계약 기간 연장의 조건, 계약파기조항, 계약서 임차료 부가세 포함 여부, 건물주 용도변경 미진행시 계약금 반환조항 등을 체크 하세요.
>>건물 해당 층 도면(평면도, 수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확보, 건물 내부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소방완비완납 대상 확인, 설비수압, 전기 인입 용량, 냉. 난방 실외기 위치, 기존 바닥 형태의 라디에이터 철거 여부, 건물의 공조시스템 확인, 간판 허용 범위, 주차, 관리비, 임차료, 기타 추가사항 등 부가세 여부 등을 체크 하세요.
>>11층 이상 건물 6층 이상 600m2 (181.81PY) 요양병원,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m2 (303PY) 이상인 층 소방완비대상으로 시험성적서가 나오는 방염 자재 사용을 체크 해야 합니다.
>>6층 이상 건물로 확대 600m2 (181.81PY) 이상 병원급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 요양병원,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m2 (303PY) 이상인 층 소방완비대상으로 시험성적서가 나오는 방염 자재 사용되어야 합니다. 600m2 (181.81 PY) 미만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여야 하나 소급하여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개설 신고, 이전하는 경우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일 경우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시설 일부 변경의 경우라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허가받은 병원급의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제연 설비, 실내 물품 방염처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2022.8.31.까지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합니다. 6층 이상이라도 연 면적 400㎡ (121PY) 미만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도 및 주변 실 대비 양압 설정, 급기 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 필터를 거쳐야 할 것, 실내 재순환 냉. 난방기 사용 불가, 다만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중 급기구에 MERV 144 이상의 성능 필터 탑재 또는 상시 소독 및 청소 가능한 구조의 냉난방기, 다만 복사 냉. 난방 패널 사용 가능, 정기적인 공기정화설비 관리, 필터 교체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무)
>>관할청마다 신축, 증축 허가사항입니다. 신축하기 전에 관할청에 문의하여 건축 심의 대상 확인, 증축하기 전에 미관지구 대상인지 확인과 디자인 제약조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벽 마감재 벽 두께에 따라 건축면적으로 산정되오니 신축, 증축 후에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체크해야 합니다.
>>행정처가 인정하고 제조사, 납품처에서 발행되는 1시간 이내 내화구조의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가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 자재로 구분되며, 시험성적서 품질의 표기에 따른 선택사양 자재의 추가 예산 체크해야 합니다.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수급자 또는 시공자)은 상호 주체가 되어 신뢰에 의한 서명, 날인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비용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에 발주자에 의한 변경, 추가사항이 발생 시에 수급자는 추가사항 이유를 명확히 내용 제시 후에 공사실행 비용만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서면 또는 구두의 상호 신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보완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의 공사명은 견적서 제목 표기, 공사 장소는 등기부 등본의 주소 표기, 공사 기간은 시작일~완료일 명기,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총 계약금액*비율 %, 지체상금률은 1일 총 계약금액의 1/1000을 넘을 수 없는 %,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3%,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 불포함 여부, 계약의 효력 발생 표기, 별도공사 범위 표기, 도급계약서의 붙임서류 서류는 견적서의 표지포함 내역서, 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통장 사본 첨부, 회사사용인감 첨부, 하자 기간 표기 및 방식은 준공완료일로부터 몇 년 또는 몇 개월 표기, 하자이행증권발행 여부를 체크 해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공사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기본으로 발급합니다. 고객의 안전한 자산을 공사 시작부터 공사 기간과 A.S 기간 내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드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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