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Q.요즘 인테리어 트랜드 무엇 인가요?
A.멀티 인테리어 컨셉에 맞는 톤엔 매너 톤엔톤, 톤온톤 카페 분위기, 럭셔리, 모던한, 네츄럴, 따뜻한, 편안한, 그레이, 베이지 및 화이트 색상대조의 블랙&화이트, 레드&블랙, 다채로운 컬러의 믹스톤, 부드러운 색상의 핑크 톤, 난색 계열의 파스텔 톤, 한색계열의 클래식 블루톤, 원색 톤과 채도가 낮은 조화로운 칼라와 매칭, 다양한 텍스처의 유행은 지속 가능합니다. 향후도 인테리어 소품의 인기가 계속되고 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뉴노르딕, 서유럽, 북유럽풍의 다양한 스타일이 대중적으로 트랜디 하고 개인 취향의 아이덴티티가 지속 가능합니다.
Q.인테리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첫 번째 비용, 두 번째 공간구성, 세 번째 합목적디자인과 기능성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는 인테리어 회사의 지향이며, 운영의 미로 지속 가능합니다. 네 번째 칼라 선택입니다. 조화로운 칼라 배치는 톤엔 매너로 맞추어 공간이 좁을수록 가볍고 단순한 톤, 밝은톤 칼라, 공간이 크기에 따라 따뜻하고 씨크 칼라 선택, 컨셉 메인 칼라 포인트로 채도, 명도, 대조, 대비로 주변 칼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명의 조도입니다. 조명은 직접조명, 간접조명, 포인트 조명 등으로 나뉘며, 펜던트, 브라켓, 스텐드, 포인트, 모던, 세미 클래식, 샹들리에 조명등으로 전등 칼라는 전구색, 주백색 조명을 사용하여 따뜻한, 편안한, 세련된, 아름다운 공간연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Q.인테리어 제곱미터(평당) 비용은 무엇을 제외한 비용인가요?
A.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냉. 난방, 간판, 가구 입니다.
*고급, 중급의 구분은 공사조건, 선택사양, 자재사양 별로 가감비용에 따라 유동적임.
Q.사무실, 상가, 집 인테리어 제곱미터(평당)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99.2m2 (30PY) ~ 99.2m2 (30PY) >> 170만원
102.5m2 (31PY) ~ 132.2m2 (40PY) >> 160만원
135.5m2 (41PY) ~ 198.3m2 (60PY) >> 150만원
201.7m2 (61PY) ~ 330.6m2(100PY) >> 145만원
333.9m2(101PY) ~ 661.2m2(200PY) >> 140만원
664.5m2(201PY) ~ 991.7m2(300PY) >> 130만원
*고급, 중급의 구분은 공사조건, 선택사양, 자재사양 별로 가감비용에 따라 유동적임.
Q.병원인테리어 중 상급의 제곱미터(평당)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132.2m2 (40PY) ~ 132.2m2 (40PY) >> 195만원
135.5m2 (41PY) ~ 198.3m2 (60PY) >> 190만원
201.7m2 (61PY) ~ 330.6m2(100PY) >> 180만원
333.9m2(101PY) ~ 661.2m2(200PY) >> 170만원
664.5m2(201PY) ~ 991.7m2(300PY) >> 160만원
*고급, 중급의 구분은 공사조건, 선택사양, 자재사양 별로 가감비용에 따라 유동적임.
Q.병원인테리어 무엇이 가장 중요 하나요?
A.첫 번째 심미성, 기능성, 편리성, 접근성 고려한 원장 동선+간호사 의료진과 고객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각 실 공간구성의 원활한 활동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선 상담 후에 고객의 첫 방문의 이미지인 리셉션, 대기실 공간입니다. 세 번째 매출이 일어나는 원장실과 상담실이며 원장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으로 수술실입니다.
Q.병원인테리어 공간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리셉션,대기실,의료진통로,환자통로,중간대기실,진료실,원장실,원장휴게실,대수술실,소수술실,수술준비실,상담실,실장상담실,원장상담실,X-RAY&CT실,진료실,간호사실,직원휴게실,직원락카실,챠트실,주사실,소독실,의국,수술준비실,마케팅실,다용도실&창고,고객락카실,파우더&락카실,치료실,회복실,1인회복실,2인회복실,다인회복실,리프팅실,1인입원실,2인입원실,다인입원실,VIP대기실,행정실,당직실,피부관리실,VIP대관리실,레이져실,리프팅실,장비실,산소실,세탁실,탕비실,창고,내부화장실,다용도실은 전기. 설비. 인터넷 미리 설치하여 1개 실의 추가구성이 필요합니다.
Q.병원인테리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최소 6~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예산설정, 예상 공사 범위, 예상 공사 기간, 공간 레이 아웃 개념정리, 마케팅, 인테리어, 은행, 세무사, 장비, 통신사, 직원채용, 물품, 전열, 전기제품 리스트, 카드단말기는 과세, 면세용 구분하여 준비하세요.
Q.병원인테리어 개원하려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
A.1개월 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선+메일 상담문의, 방문상담(무료) >> 견적서, 제안서 (7일, 무료) >> 평면도 7일(유료) >> 투시도 7일(유료) 소요 됩니다. 100평 기준 평균 1개월의 공사 기간 필요합니다. 병원 측 시뮬레이션 7일 예상 합니다. 총 40~45일 후에 개원 가능합니다.
Q.병원인테리어 공사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실측>>철거(해당 시) >> 목공사 or 경량철골공사 >> 전기설비, 소방설비, 냉.난방설비배선(해당 시), 상하수, 오배수. 상.하수도배관 >> 금속공사 >> 유리공사 >> 마감재공사 >> 조명공사 >> 위생기구 취부 >> 가구 >> 내부 사인 >> 간판(해당 시) >> 준공청소 >> 장비 >> 시뮬레이션(병원 측) >> 개원
*인테리어공사 내용에 따라 추가 공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Q.병원인테리어 공사 중에 원장님과 무엇을 상의 해야 하나요?
A.도면의 레이아웃 바닥에 먹 메김 후에 벽 세우기 전에 협의가 중요합니다. 공간구성의 실면적 크기 체크, 사용자 동선, 콘센트. 스위치 위치, 인터넷 추가라인, 조명의 배치설명 전구 색, 주광 색, 주백 색 조명, 간접조명 적용, 장비. TV. 정수기. 가구 치수, 칼라. 패턴. 재질, 사인 리스트, 프로필 사진 및 내용, 마감자재들 상의하여 리 체크 해야 합니다.
Q.병원인테리어 개원 전까지 원장님은 무엇을 걱정 하나요?
A.공사 기간 내에 완료, 전기로 인한 화재, 용량에 맞는 전기배선, 물 새는 것, 인터넷 안되는 것, 방음 안 되는 것, 음식 냄새 나는 것, 화장실 냄새나는 것, 에어컨에서 물 새는 것, 소방서 점검 및 해당 보건소 위생 점검 합격 여부, 간판 허가 등 개원까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Q.병원인테리어 중증 수술실 시설의 요건은 무엇 인가요?
A.벽면은 불 침투 재질로 유리 재질이나 코팅 재료 외에 특수 폴리 플레이트 재질, 조명은 주광색, 무영등, 전기 콘센트는 1.5M 이상용 전원이 정전의 경우 상시 예비 전원 UPS 발전기, 바닥은 전도성 타일로 접지확인, 호흡 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병원인테리어 중증 수술실 공기정화설비의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A.공기정화설비(KS B6740) 준수한 시험성적서,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외부 공기 유입의 시간당 검사성적서, 담당자에 따라 수술실 바닥 배수구 설치확인, 수술 실내 손 씻기 시설, 개수대 등 설치금지 여부, 수술실 외 개수대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8.11.13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Q.병원인테리어 입원실 시설규격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A.1인 입원실은 벽과 기둥 면적 제외한 것으로 10m2 (3.0PY) 이상, 2인 입원실 환자 1명에 대하여 6.3m2 (3.8PY)*2인 이상, 병상 간의 거리는 최소 1.5M 이상 (2019.1.1. 의료법개정) 설치되어야 하며, 환기시설로 창문 또는 덕트시설, 손 씻기 시설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회복실, 시술실의 경우 손 씻기 시설 불필요합니다.
Q.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AS 어떻게 하나요?
A.준공 후에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 문제점 발생 시에 즉시 대처하고 시간 정한 후에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Q.병원인테리어 100% 준공 후에 보건소 위생 점검은 언제 나오나요?
A.해당 소방서 점검 합격 후에 해당 보건소에 통보 후 담당자나 의사 유선 통화 후 3일 안에 전체점검, 해당 보건소 위생 점검 후 문제가 없으면 7일~10일 안에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 가능 여부 유선 통보합니다. 해당 보건소의 점검 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면 재점검의 상황도 도래될 수 있습니다.
Q.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 발행 가능한가요?
A.의사신분증,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사에 연락하세요.
Q.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해당 보건소 의약과에 무엇을 제출 하나요?
A.신청서, 해당 보건소에 비치되어있는 시설물 현황신고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의사 신분증, 최소 1명의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 수술실 관련 의료기 명칭, 도면의 면적 개요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사업자는 의료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제출, 원장님 본인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가능 여부는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