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테리어 병원리모델링_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체크사항

 

1.의료기관 신고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는 해당 행정기관 보건소 의학과(야간, 공휴일/당직실) 신고만 하면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신고서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개설은 ‘신고제’라도 병원인테리어 시공 시에 소방법, 보건 위생 관련 법령에 적법한 병원인테리어 시공을 해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은 해당 행정기관 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구조, 병상 수, 진료과목, 인력구성 배치까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즉, 건축법, 소방법, 보건 위생법 준수해야 하는 ‘허가제’입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 (의료기관 개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허가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는 신고 대상입니다.

2.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원급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는 병원인테리어 계획평면도부터 소방법, 보건 위생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 보건소에 신고서 제출 후 신고필증 교부까지는 최소 3일, 최대 14일 소요됩니다. 주의:소방서, 보건소 담당 현장 체크 시 재시공 요청으로 개설 및 병원인테리어 개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병원인테리어 계획평면도부터 건축법, 소방법, 보건 위생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에 사전심의+신청서 제출+시,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증 교부는 여러 가지 법령 충족 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합적 검토하므로 병원인테리어 계획평면도부터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병원인테리어 개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의료기관 개설허가 승인까지 어떤 과정인가요?

1) 사전 심의 신청 > 사업계획서, 건축평면도, 구조설명서
주의:병상 수, 진료과목, 인력구성 배치 정관, 의료인 자격증 사본, 준수사항 증명서류 중 누락 되어 보완 요청 시 최소 2~3주 소요됩니다. 해당 행정기관 담당자+설계자+시공자 간에 소통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법인 설립허가증, 정관, 건축평면도, 구조설명서, 의료인 자격증 사본, 준수사항 증명서류

3) 수수료 납부 및 심사 > 지지체 별 상이하고 평균5~10만원

4) 허가증교부 > 해당 행정기관 시,도지사 검토 후 발급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 포털>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누리집 출처 참고하세요.

5) 의료재단(의료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장소에 병원인테리어 의료시설(의원)을 개설 시 정관 절차 변경 허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소재지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는 지자체 협의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4.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변경 신청에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1)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 16호 서식]신청서 양식<개정 2025.6.20.>

2) 신청방법:누구나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가능합니다. 조례로 결정,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 기간은 10일 소요되며 접수 및 처리기관은 정부24 홈페이지 조회 가능합니다.

3) 신청인의 구비서류1:허가신청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 (의료법인은 제외) 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 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의료법」제36조 제1호,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구비 서류2: 허가신청의 변경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행정기관 담당자 확인 서류1:허가신청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양사면허증
∙약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방사선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6) 행정기관 담당자 확인 서류1:허가신청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주의:위 서류들은 해당 행정기관 담당자가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의료기관 변경허가 취소 사유는 무엇일까요?
1) 변경 허가 사유
∙소재지 변경:병원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의 경우
∙병원리모델링 시설 변경:병상 수 확대, 수술실, 중환자실 등 주요 시설 증축의 경우
∙명칭 변경:병원 이름 변경의 경우
∙법인 변경:정관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진료과목 변경:기존 과목 외 새로운 진료과목 추가 개설의 경우
주의:병원리모델링은 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병상 수, 주요 시설물 확장의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리모델링 변경 신청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니 리모델링 전 반듯이 확인하세요.

2)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변경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의사 면허 취소 및 정지된 경우
∙시설 기준 미달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기간 휴업, 폐업 신고 없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
∙병원인테리어 입원실 병상 수를 실제보다 면적을 크게 기재하는 등 허위서류 제출의 경우